최근에 증여받은 주택 멸실하면 기존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2016년에 A주택(조정대상 지역 아님)을 매수했고, 2019년에 시부모님 거주중인 시골집 남편/딸/아들에게 각각 1/3씩 증여받았고 24년 12월에 다시 딸/아들 지분을 저에게 증여했읍니다
내년에 A주택을 매도하려다보니 2주택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거같아서 시골집을 올해나 내년초에 멸실시키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멸실만 하면 A주택 비과세적용 가능할까요?
♧26년 주택멸실하고 같은해 A주택 매도해도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한가요?
(아니면 올해 주택멸실해야 내년에 A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할까요?)
추가로 증여주택을 1년만에 멸실시키면 세금이 나오나요? 증여주택이라 의무 보유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에 매수했던 S주택 거주했었고 24년 11월에 매도후 지금은 전세로 거주중입니다(혹시 관련이 있을까해서 메모해봅니다)
전문가님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은 건물과 토지로 구성되는 데, 주택 건물 자체를 멸실하는 경우
토지만 있는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골주택을 실제 멸실시키면 1주택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멸실에 대한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과거 이력은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