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인지? 양도세를 비과세로 할려면??
현재 지방에 거주중이며, 아파트를 1채 보유중이며, 같은 지역내 시골집을 상속 => 증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골집의 경우 일반주택이며, 주택가격은 1억미만입니다.
시골집의 경우 토지등기만 되어있지만, 재산세를 납부하고는 있습니다.(대략 5만원선)
1가구 2주택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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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에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세금 종류에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등이 있는데, 주택가격이 일정금액 이하라면 2주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과 광역시 기준 1억미만, 다른지역은 3억미만이면 주택을 2개 가지고 있어도 2주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문의1) 여기서 주택금액은 2주택의 합계를 의미하는건지??
아니라면, 기존주택외에 추가발생된 주택에 대한 금액을 의미하는건지??
문의2) 위의 내용과 상관없이 무조건 1가구 2주택이라서 양도세가 발생되는건지??
아파트를 보유후, 이후에 시골집을 상속받음.
문의3) 양도세를 비과세로 해결할려면 어떤식으로 처리가 되어야하는건지??
아파트를 보유후, 이후에 시골집을 상속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