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앙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여부 및 조건 문의
기존 아버지는 경기도 부천에 빌라 소유, 어머니는 영덕에 시골집 소유하시다가 19년쯤 신도시에 어머니가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하셨습니다. 두분은 20년 넘게 별거중이셨구요. 원래 별거중이시기도했고 세금이 문제될거같아서 22년 아파트 등기전에 합의이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아파트는 전세를 내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새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받기위해서는 기존 영덕집을 팔고 새아파트에 2년거주를 하면 비과세 요건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1억미만 주택이어서 현재도 1세대1주택으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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