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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간장남

간장남

공동명의 주택 상속후 매도할때 장특공제 계산시 거주기간 문의입니다.

양도세 문의입니다.

어머님이 2007년에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2011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

2007년부터 거주는 계속 했었고 2011년에 돌아가시면서 이사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집에 중간중간(1~2년씩) 거주하셨었습니다.

이제 매도하려고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할때 아버지 보유분은 2007~2011년 4년동안 어머니 거주기간으로 포함시키나요 제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영일 세무사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시, 상속분은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최초 취득분은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특공은 두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최초 취득한 지분은 최초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상속받은 부분응 상속일로부터 계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