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문제?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족 협의 하에 어머니 앞으로 집을 등기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2008년 완공되어 보존등기 하고 살다가
2016년에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어
집은 이 아파트 1채 밖에 없습니다
집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 등기 후 팔려고 하는데
2021년 취득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취득 후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데
2023년 까지 살고 2023년 이후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