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후 매매시 양도소득세문제?

2021. 07. 08. 10:06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족 협의 하에 어머니 앞으로 집을 등기 하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2008년 완공되어 보존등기 하고 살다가

2016년에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어

집은 이 아파트 1채 밖에 없습니다

집을 어머니 앞으로 상속 등기 후 팔려고 하는데

2021년 취득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취득 후 2년 동안 살아야 한다는데

2023년 까지 살고 2023년 이후에 팔아야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가 되는 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단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양도할 시 양도세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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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의 취득일은 상속일(사망일)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과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 양도할 경우, 상속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포함)하고 양도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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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계약을 체결하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 평가액이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없이도 양도소득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07. 09.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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