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주택 증여 후 매매 금지 기간에 대해
안녕하세요.
2024년 9월 초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으셨습니다. 그 후 아버지는 2개월 뒤 돌아가시고 가족은 저와 어머니뿐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은 어머니께서 거주 중이고 저는 따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증여받으신 주택만 소유하고 계시고 저는 무주택자입니다.
주택을 매매하고자 하는데 주택을 매매하려면 3년은 거주해야 한다고 어머니께서 법률사무소에서 들으셨다는데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이 증여받은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하여 자녀로부터
계좌를 통해 양도대가를 수령해야 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1주택인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이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이 주택을 자녀에게 양도시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3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양도일 현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는 동일세대이기 때문에 증여자인 아버지+수증자인 어머니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여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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