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디씨인사이트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디씨인사이트 사이트에 동명이인을 거론하며 이 사람을 검색해보고, 다른 사이트에 이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을 읽어봐라 라는 둥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하지 않은 일을 마치 제가 한 거 마냥 써뒀습니다서치방지용으로 남들이 못 알아보게 글이 쓰여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게시글 아이피가 노출돼있지 않은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어 고소를 진행했으나 특정성이 부족하여 고소가 각하되었던 적이 있어 질문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