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크신 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디시인사이드 게시물 고소 가능 여부 및 특정성 문제
말씀하신 사안은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판례는 게시글만으로 의뢰인을 지목하고 있는지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서치 방지용 표현이라도 해당 맥락을 아는 제3자가 의뢰인임을 인지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아이피가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디시인사이드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접속 기록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고소 자체는 가능합니다.
2. 대응책 수립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시글 삭제 요청을 진행하여 2차 가해를 차단하고 증거를 보존하십시오. 둘째,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되, 기존 각하 사유를 보완하기 위해 '해당 글이 의뢰인을 지칭한다는 점'을 입증할 정황 증거(지인들의 반응, 평소 의뢰인과 관련된 사건과의 연관성 등)를 구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가해자의 인적사항 확보를 목적으로 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이 다시 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증거 수집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