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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디씨 모욕죄 특정성 질문드립니다 이송은 된 사건입니다

디씨의 모 갤러리에서 8-1일 12시경 제 개인 sns와 사진등이 무단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 그글을 본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작성 한 글에 악플을 달거나, 새로운 게시글로 저에대한 비방을 할 경우

특정성 성립이 가능할까요?

무단으로 올라온 제 정보가 담긴 게시글의 댓글이 아닌.

그냥 제 개인정보가 해당 갤러리 내에 퍼지고, 그걸 본 후 작성한 글도 특정성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주소 등)로 제3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작성한 글의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쟁점은 해당 모욕글을 본 제3자가 모욕 대상자인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진이 갤러리 내 퍼졌다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