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에서 실명을 적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

2021. 07. 19. 16:49

다만 작성 글의 내용의 사진이 고소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올리고

글의 내용만 허위사실로 하였을 경우 실명을 언급하였더라고 특정성 여부를 다툴 소지가 있는지요?

답변부탁드려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인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을 한 것인지는 해당 글의 전체내용이나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7. 2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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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글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실제 작성 게시 글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구체적으로 보아, 특정성의 요건 여부 및 허위사실의 적시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07. 2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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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근거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글의 내용에 따라 실명으로도 특정이 가능하다면 해당 논쟁은 실익이 없습니다.

      2021. 07. 20.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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