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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끝까지조심스러운감자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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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ECRM에 임시 신고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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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일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질문자님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