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ECRM에 임시 신고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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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시고 실제로 사실이라고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면 일단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진실한 사실인 것으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주장으로 질문자님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