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허위사실이지만 사실인 줄 알고 작성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ECRM에 임시 신고 접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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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누군가 디시인사이드 000갤러리에 제 학년과 반, 실명을 거론하며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이 담긴 내용의 게시물을 공공연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에 대한 소문이 허위인지 모르고 작성한 것같은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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