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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화사한딱따구리217
화사한딱따구리217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디시인사이드라는 사이트에 누군지 모르는 익명의 사람이 제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를 캡처하여 저에 대한 온갖 욕설과 성적인 이야기가 담긴 여러 개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쓴 글이 사실도 아닐뿐더러 전혀 저와 연관이 없는 제가 실제로 하지도 않은 일을 실제처럼 꾸며서글을 작성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이버모욕죄,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나요? 통신사아이피 사용해서 모바일로 글을 작성했던데 아이피추적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게임 닉네임과 아이디라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상대방의 성적 욕설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IP 등도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이 인정되야 합니다. 실명, 구체적 주소, 얼굴사진 등이 공개된 상태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익명의 닉네임으로만 활동하신 경우라면 모욕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