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디시인사이드 내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게임 디시갤러리인데 제 닉네임을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절 욕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 내용 중 하나가 제가 어떤 누군가에게 섹드립을 쳤다.), 명예훼손, 욕설 (보들댄다, 계집, 씹보X년) 등등 고소 성립이 가능한가요?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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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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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을 언급한다고 하여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발언내용 중 성적인 욕설이 섞여 있었고 그러한 행위가 반복되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에 대한 닉네임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