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XX인사이드 모 갤러리에서 특정 유저가 비방 및 욕설을 해서 사이버모욕죄 고려중인데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
1. 본인은 현재 모 갤러리에서 고정닉네임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및 닉네임) 사용중.
2. 가해자는 통신사 IP 2개 (유선랜, 통신단말기 아이피)를 사용하여 제 고정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
3. 가해자는 나의 신상에 대하여 모르나, 같은 갤러리에 있는 제3자의 최소 2명은 나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는 상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 분들에게 연락해서 지인임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4. 만약 민사 형사까지 진행할 경우 대략적인 법률대리인 관련 소요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