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커뮤니티 사이버모욕죄 질문드립니다.

XX인사이드 모 갤러리에서 특정 유저가 비방 및 욕설을 해서 사이버모욕죄 고려중인데 조건이 되나 궁금합니다.

1. 본인은 현재 모 갤러리에서 고정닉네임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 및 닉네임) 사용중.

2. 가해자는 통신사 IP 2개 (유선랜, 통신단말기 아이피)를 사용하여 제 고정닉네임을 특정하여 욕설.

3. 가해자는 나의 신상에 대하여 모르나, 같은 갤러리에 있는 제3자의 최소 2명은 나의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 등을 아는 상태.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이 분들에게 연락해서 지인임을 입증해달라고 요청할 예정.

4. 만약 민사 형사까지 진행할 경우 대략적인 법률대리인 관련 소요비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같은 갤러리에 있는 제3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의 충족여지가 있습니다.

    2. 변호사선임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정 닉네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갤러리를 이용하는 제3자를 기준으로 하여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일부가 본인에 대해서 주소나 이름을 안다고 하여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민형사상 조치에 관한 비용은 변호사나 법무법인, 법률사무소마다 상이하여 직접 문의해보셔야 하고 본 게시판 성격상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