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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규어지
재규어지24.03.29

명예훼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글을 다음카페 커뮤니티에 다수에게 오픈시키고(이때에는 불륜이라고만 했지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통화에서 그리고 나와의 문자나 전화로써 글 내용속의 인물이 나라는 것을인정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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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사실 적시, 인신공격성, 위법성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다수에게 오픈된 카페에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공연성 요건은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적시와 관련해서는, 설사 글의 내용이 진실이라 하더라도 과도하게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훼손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과 같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의 글에서는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았기에 인신공격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이후 통화나 문자 등을 통해 글의 대상을 특정인으로 한정했다면, 이는 제3자에게 사실을 적시하고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페 게시글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추가적인 정황과 함께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증거로 수집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본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가 질문자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지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인이 인정하여도 해당 게시글을 통해서 제3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