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카페 명예훼손 고소 가능할까요?
작성자는 직접적으로 제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으나, 제가 해명글을 올린 바로 다음날 관련된 내용을 시점·상황·성별까지 매칭해 매우 상세하게 올렸고, 주변 다수가 저라고 인식하여 단체방 등에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글로 인해 실제로 오해와 따돌림,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는 악랄하게 "이 이야기는 저의 현실세계에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이며 절대 누군가를 칭해서 쓴 글이 아님을 밝힌다 하고 이 카페에 일어난 사람들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는 문구를 써두고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일부러 고소를 피하려고 이러는거 같습니다.. 저런 문구를 쓰면 고소가 힘든가요?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문구를 작성한다고 하여 면책된다고 볼 수 없고, 기재된 내용상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에 대한 것인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실제로 제 삼 자가 그러한 글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직접 글을 추가적으로 작성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3자가 보았을때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충분히 가능하시며, 실제 특정도 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문구 만으로 범죄성립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