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커뮤니티글에서 닉네임이 까진 상태입니다. 상대가 5월 8일 기준으로 모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내용 같으니 신고하겠다고 제거 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제가 허위사실유포죄로 몰아간다고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본인은 기사에 적힌 그대로 얘기했다하면서요. 이럴때 제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나요? 저는 당신이 허위사실유포 했고 신고했다. 이 말을 한게 끝인데요?
일단 허위사실 유포죄라는 것은 따로 없으며 허위사실 적시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본인이 허위사실에 대해서 신고하겠다고 한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상대방이 닉네임으로 활동을 한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