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커뮤니티에서 서로 닉네임이 오픈된 상태입니다.
1. 상대가 모 후보를 언급하며
“그 사람이 시장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 주변에 사람이 죽었다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라는 댓글을 저에게 달았길래
제가 허위사실이라고 신고했다며 상대에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2. 그 주변 사람 사람이 죽은건 맞다고 상대는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이라며 본인을 허위사실유포한 사람으로 몰아갔다고 저를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3. 뉴스에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주변 사람이 죽었다. 하지만 사람이 무섭다<< 라길래
저는 선거에 위협될만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법 위반 아니냐고 그사람을 신고한다고 썼습니다.
4.
서로 겨냥해서 댓글을 달며 싸우긴했습니다. 특정성이 성립할거같긴한거같아요..
검색해보니 명예훼손에 해당하긴 하는거같은데 저에게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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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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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표현 등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만 닉네임이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역시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을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닉네임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