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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푸른눈테해오라기05
푸른눈테해오라기05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명예훼손성 글을 올린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실명이 아닌 닉네임을 사용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을 경우

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형사 처벌이나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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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작성자의 신원이 불분명해도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이트 운영사에 대한 수사협조 등을 토대로 피의지를 특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닉네임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 게시글의 다른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기 어렵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닉네임을 이용해 온라인상 글을 게시한다고 해도 해당 게시판 관리자를 통하면 신원확인이 어렵지 않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 신원확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