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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특정인을 타겟으로 실명을 발언하진 않았지만 한인물을 비방하고 마녀사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부분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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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특정되었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