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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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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모욕하는 것도 죄가 성립이 되나요?

특정 인물이 아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칭하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것도 죄가 성립이되고 실제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도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즉, 온라인상 닉네임이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욕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 사용자를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현실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커뮤니티에 따라서 실제 처벌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닉네임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매우 유명하고 특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이 역시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내에서의 행위에 대해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특정성을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