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닉네임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의 닉네임이더라도 그것이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모욕적 표현을 공연히 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적용됩니다. 즉, 온라인상 닉네임이라도 그것이 특정 개인을 지칭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닉네임을 직접 언급하면서 모욕하거나,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와 함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특정 닉네임 사용자를 향한 모욕적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