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
특정 커뮤니티 대댓글로 본인을 지칭하여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에 올렸던글에 신상을 유추할수 있을만한 게시글을 작성했고 (사는 지역이나 대학학과 등 ) 커뮤니티 사용자 누구나 그 게시물을 검색할수 있을때 이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예전에 올려두었던 게시글을 제3자가 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조건하에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는 지역이나 대학으로도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익명 커뮤니티라고 한다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