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지조있는복분자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치질,치핵관련 약복용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치핵 치질관련 약복용 문의드립니다.일단 요즘 일주일넘게 새벽까지 앉아있어서 그게 원인인거 같습니다..어제 항문이 아파서 보니까 부운거 같이 보였습니다.. 가렵거나 혈이나 진물 농같은거는 안나오는데 항문이 빠진느낌?이 조금 들고 통증이 있고 부운거 포함해서 뭔가 볼록 튀어나온걸 보곤 아 이게 치핵? 치질인건가 생각들어서 급하게 이지엔6프로 한알을 먹었습니다. 오늘도 차도가 없어서 집에있는 약을 뒤져봤는데 가족중 최근에 처방받은 약이 보여 먹어도 되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비니스틴캡슐[정맥류 치료제1,세레민캡슐 100mg[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모사프리엠정[위장관운동조절제],니자딘엠캡술[위산억제, 소화성궤양 치료제] 이렇게 4가지가 약봉투에 적혀져 있는데 먹어도 될까요?? 물론 진료없이 무분별하게 약을 먹으면 안되지만 며칠동안은 반차나 연차를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 적어봅니다… 저 약들이 도움이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입사 시 실거주지 등본주소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 입사할때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상태가 지역은 자취 본가 실거주지 다 동일하게 서울이고 자취를 하다가 계약만료로 본가로 다시 거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올해7월말 정도)본가가 꽤 외곽이라 어딜가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중심부 쪽 이모네에서 잠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추후 회사를 다니면 또 따로 자취할 계획이라 따로 이모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력서 제출할때는 실거주지(이모네)로 적있습니다.지원한 회사와도 더 가깝고 실제 거주지라 적었습니다. 걱정되는게 추후 등본 제출시 실거주지와 등본 상 주소가 일치하지않아서 문제가 생길까요? 면접시에 위에 상황을 설명 드릴 예정이긴한데 (추후 자취할거라 실거주지인 이모네에 전입신고 하지않았다는 내용) 실거주지랑 등본주소랑 일치해야 된다고 전입신고하고 한 등본 가져오라고 하려나요?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인지 알고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사기 민사 승소가능성 높을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민사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이내용이 형사고소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이 어려워 안된다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 높은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 경우에도 전세사기 고소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전세사기 고소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질문드립니다.3개월 수습기간 동안 연봉의 총90%를 받기로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부분이 수습기간 이후 연봉이 아니라 수습기간90%연봉으로 쓰여져있고 수습기간 중의 급여는 최저시급액의 90%내에 합의하여 별도로 결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뭔소린가요 ..원래 연봉부분에 수습기간 후 연봉이 적혀져 있고 위에 말한 기재내용이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 이대로 그냥 두면 수습기간 끝나고도 제 연봉 못받고 수습기간 급여 받을수 있는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