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민사 승소가능성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민사 문의드립니다.우선 만기일은2025.3.2일이고 2월8일에 집주인과 벽지훼손 보상관련 카톡을 나눳습니다.제가 톡으로 퇴실 후 보상하는게 나을것같다 말햇고 집주인은 퇴실시
점검 후 보상하는걸로 알겟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은 벽지훼손의 보상문제가 전부이 고 이후에는 공인중개사(집주인 딸)이랑 대화 나눳습니 다. 카톡, 통화녹음(둘다 공인중개사대화)다잇고 내 용은 3월2일까지 대출받아 전세금 돌려주겠다 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대출받지못해 알아서 하라는 얘기 가 나와 이 증거들을 가지고 고소 할수있는지 궁금합 니다. 걸리는 부분은 서류상 집주인이 아닌 그의 딸 (공인중개사)와 한 내용이라 걱정됩니다. 딸이랑 하나 눈 증거로도 고소 가능할까요?우선 지금은 임차권등 기하고 보증보험받으려 준비중입니다. 이내용이 형사고소로는 고의적 기망행위가 입증이 어려워 안된다면, 민사 가능할까요 승소가능성 높은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임대인의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고소를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민사로는 임대차계약의 종료만 인정된다면 반환청구의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