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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두꺼비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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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전세 2년 계약 후, 만기 도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임차권등기 된 상태)

2. 임차권등기 후, 올 6월 말에 집 주인과 연락이 닿아 7월 말에 이사 예정임을 고지(통화 녹음 있음), 다음날 문자로 정확한 날짜고지 (실제 이사는 문자로 고지한 날짜보다 2일 앞 당겨서 이사)

3. 이사 완료 후 문자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집 비밀번호 고지 (문자는 안 읽은 것으로 추정)

4. 차후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고지 하였고 메세지 읽음(계좌 번호도 함께 통지)

5. 관리비 일괄 납부하는 과정에서 3회분 초과 입금 (총 15만원 초과 입금)

6. 집 주인은 이사 후로부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제 연락만 피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연락 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통화 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현재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있음

7. 내용증명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전세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 등본 주소로 각 1통씩 보냈으나 반송)

=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이 맞을까요?

법정이자 5%와 12%의 기준점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할까요? (최초 문자로 이사 고지 한 날짜 또는 실제로 이사한 날짜 기준)

초과 입금 한 관리비도 지급명령이나 소송하면서 함께 법정 이자와 진행 할수 있을까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정신 없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짧은 말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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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지급명령결정을 해도 폐문부재로 안 받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이 맞습니다.

    2. 5%는 이사를 하여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다음날부터, 12%는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입니다.

    3. 초과 입금한 관리비도 부당이득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임대인이 고의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안받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좀 더 타당해보입니다.

    1. 이사를 나가서 점유를 인도한 날 기준으로 5%, 소송제기한 후로는 12%입니다.

    1. 관리비도 함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되었다면 공시송달이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도 공시송달로 진행해야 하여 소제기가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소액사건심판 등 소송을 제기하는 걸 권유드리고, 이때 본인이 실제로 이사를 한 날부터는 상대방이 보증금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때부터 5%, 소장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는 연 12%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