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 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도와주십시요ㅜㅜ
안녕하세요. 전세금반환 소송 질의드립니다.
현 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전세 2년 계약 후, 만기 도래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현재 임차권등기 된 상태)
2. 임차권등기 후, 올 6월 말에 집 주인과 연락이 닿아 7월 말에 이사 예정임을 고지(통화 녹음 있음), 다음날 문자로 정확한 날짜고지 (실제 이사는 문자로 고지한 날짜보다 2일 앞 당겨서 이사)
3. 이사 완료 후 문자로 공과금 및 관리비 납부, 집 비밀번호 고지 (문자는 안 읽은 것으로 추정)
4. 차후 카카오톡으로 다시 한번 고지 하였고 메세지 읽음(계좌 번호도 함께 통지)
5. 관리비 일괄 납부하는 과정에서 3회분 초과 입금 (총 15만원 초과 입금)
6. 집 주인은 이사 후로부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제 연락만 피하는 중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연락 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과 통화 하였을 때는 임대인이 현재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통화 녹음 있음
7. 내용증명 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전세 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 등본 주소로 각 1통씩 보냈으나 반송)
= 임차권등기도 폐문 부재로 공시 송달로 등록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보다는 소송이 맞을까요?
법정이자 5%와 12%의 기준점을 어느 날짜로 잡아야 할까요? (최초 문자로 이사 고지 한 날짜 또는 실제로 이사한 날짜 기준)
초과 입금 한 관리비도 지급명령이나 소송하면서 함께 법정 이자와 진행 할수 있을까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정신 없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변호사님의 짧은 말 한마디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