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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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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세차, 수리, 대리운전 등의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가 누구인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세차와 관련하여 '자동차의 세차를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세차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관계이므로 본건 세차의 의뢰는 소위 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렇다면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의 지배권은 세차업자인 원고 1에 있다고 할 것이니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세차 작업 중의 본건 차량으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에 의한 책임은 동 원고에 있다고 할 것인즉 이 사건 사고 책임을 막연히 피고에게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도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난을 또한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6. 10. 26. 선고 76다 517 손해배상 판결)을 통하여 소유자가 아닌 세차업자의 운행자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또한 엔진오일 교환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을 의뢰하는 법률관계는 엔진오일 교환 작업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므로 엔진오일 교환 작업 중인 차량의 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만 있다.'는 판시(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 449 손해배상 판결)를 통하여 차량의 소유자가 아닌 엔진오일 교환 업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위 2. 항의 사안은 트럭의 운전자가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환하기 위하여 엔진오일 교환 상회의 영업장소로부터 15미터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엔진오일 교환 업자의 종업원이 그 차량을 작업대 위에까지 올려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망, 상해 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피해자 측에서 위 차량의 소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사안이었습니다.

4. 다만 대법원은 세차장 종업원이 자동차를 차주 모르게 운행한 경우 차주의 과실에 대한 사안에서, '이 사건 자동차 사고는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맡겼던 피고 소유의 승용차를 세차장의 종업원이던 소외인이 피고 모르게 이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것인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가 위 소외인의 사용자라고 전제하여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어 이 사건 손해배상을 소구하여 왔을 뿐, 피고 자신의 과실책임을 물은 것이 아님이 기록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 사건 사고 원인에 피고 자신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상고 논지는 원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세차 목적으로 세차장에 자동차를 맡김에 있어 세차의 필요와 편의에 따른 세차장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 열쇠를 그대로 끼워 두었던 것이라고 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었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결국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는 판시(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다 1279 손해배상)를 통하여 소유자에게 사용자책임, 본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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