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인 시위를 하는 행위가 업무방해 또는 명예훼손 해당 여부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분쟁이 있었습니다.1. 중개인이 중개거래시 매물에 대하여 허위 및 과장되게 설명한 부분 (구체적으로는 매도인이 해당 거래 아파트 입주시 투인원 에어컨과 식시세척기만 설치하였는데 도배 및 마루바닥등 내부 인테리어를 다시 하였다고 설명 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를 위한 약정서 작성시 직접 대면한 매도인에게 입주시 인테리어 공사를 했느냐고 물어보자 매도인은 본인이 입주 당시에는 위에서 언급한 두가지 전자제품을 설치한 것 뿐이고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위의 해당 매물에 대한 허위및 과장된 사실을 설명하는 부분도 통화녹음으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매매거래를 하고 이사일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도 스토커같은 문자 및 전화로 저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였습니다.2.위의 1번에서 설명한 허위사실 이외에도 해당 아파트 매입을 위하여 중개인과 통화를 시작한 시점 및 토지거래 허가를 위한 약정서 작성시에도 중개수수료는 상한대로 지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매매 계약서 작성시에는 중개사사무실에서 해당 계약서에 중개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상한액을 기입한 것을 보고는 설사 계약서에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기재 하였다고 해도 상한액대로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3번이나 강조 하여 구두로 말하면서 녹음하여 증거로 남겨 두었습니다.중개사는 해당 아파트 매입 잔금을 치른 날에 중개수수료를 상한액대로 지급 요청을 하여 저는 거래 시작 처음부터 중개수수료는 상한액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으므로 상한액 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중개수수려 지급을 이행하기 위하여 송금받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잔금 당일, 잔금일 익일 및 1주일 후에도 문자를 보내서 중개수수료 송금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 하였습니다.잔금일 1주일후 까지는 문자 확인을 하고 또다시 상한액을 요구하여 저는 상한액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하지만 잔금처리후 10일이후 부터는 제가 보낸 문자 및 카톡을 고의로 확인하지 않더니 법원으로 부터 지급명령 등기를 송달 하였습니다.이에 대하여 저는 일단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을 법원에 접수한 이후 해당 중개사의 거래 방식으로 인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항의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앞에서 피켓에 해당 부당거래 및 중개수수료 상한액대로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행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자 합니다.제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려는 목적은a.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약 1,000세대 아파트 단지 상가에 소재하고 있고 주민들에게 해당 공인중개사의 실체를 알려서 이 중개사와 거래를 하지 않도록 하면 해당 공인중개사는 해당 단지 입주민의 평판이 중요하므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지급명령 신청한 것에 대하여 법원에서 조정시 제가 지급하고자 하는 중개수수료 범위에서 잘 합의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고 b. 이런 중개 방식으로 인하여 또 다른 제삼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이와 관련한 저의 질문은 위에서 상세히 기술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서의 1인 피켓시위가 업무방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장문의 질문 내용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전문가의 조언을 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