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상한금액 이내에서 조정 지급

제가 최근에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토지허가를 위함 약정서 작성 시점부터 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는 상한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계약서 작성시에도 상한액대로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잔금 처리 이후에 저에게 중개 수수료를 상한액 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저는 계약 초기 단계부터 상한액 대로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였으니 상한액대로 지급할 수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명확히 말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송금하기 위한 송금수취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잔금 처리 당일 및 잔금처리 이틀후, 잔금처리 이후 1주일이 도달한 날에도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송금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잔금처리 이틀후에 중개사에게 보낸 문자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보내려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았으니 제 입장에서 중개수수료 지급 미이행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1. 제가 계좌번호를 받지 않아 중개 수수료를 송금할 수 없었으므로 중개수수료 지급 미이행으로 인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2. 송금 계좌번호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중개수수료지급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예를들면 우체국에서 우편환으로 중개수수료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보내는 방법

3. 위의 2번으로 증개수수료 지급시 우편환이 분실되거나 하여 문제가 발생되지는 않는지

위의 3가지 질문에 대한 전문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이행을 위한 방법을 제공하지 않으므로 적어도 당장의 불이행은 문제가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수령 거부를 이유로 공탁을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우편환의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에 있어서 본인이 불리하여 권유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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