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사와 갈등 시 복비 협상 안된다고 합니다. 복비 지급안하고 구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와의 복비 관련하여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복비 협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중개사는 나중에 좋게 협의해줄테니 우선 계약부터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놓치면 바로 나가버릴거라고 하면서 '불안감 조성'으로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어요.

고가의 금액이라 몇억이라도 싼 매물을 원했으나, 급매가 나올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여 급하게 진행했지요.

근데 계약 이후부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고, 복비를 협의하자고 하니, 상한요율을 부름.

  • 복비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니, 이 요윯이 잘해주는 것이라고 함. 거기에 부가세 별도라고 하심.

  •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부료 1400만원 비싼 금액이었음. 본인은 고가의 매물인 만큼 0.3프로 생각했으며, 사장은 0.5프로이상을 불렀음.

  • 계약후 2주 후 같은평수의 바로 옆동 같은 고층에 3억이나 싼 매물 등장. 뒤통수 얻어 맞은 느낌과 동시에 부동산 사장의 가스라이팅 및 '불안감 조성'으로 배신감 큼.

  • 그 이후, 계약서 작성한 매도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됨. 하지만 매도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였음. 이로 인해 계약서의 인적사항이 오기재 된 것을 확인함. 직접 전화하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매도인의 인적사항. 사장께 이러한 몇십억이 오가는 매매 거래에 어떻게 인적사항을 실수하냐고 따지니, 매도인이 핸드폰 번호를 두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발뺌하며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 하지만, 매도인을 직접만나 설명을 들으니 본인의 전화번호도 아닌, 즉 타인(다른 의뢰인)의 번호였음이 들통남. 이는 인적사항 기재시 덮어쓰기 하는것을 놓쳐버린 것임.

  • 부동산 사장은 끝까지 사과하지않고, 별문제 아니라며 넘어가려고 함. 이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로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며, 앞으로 주의하셔라'라고 보냈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네'라고만 답오심.

  • 그 후, 이번주 중도금 입금 전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음.

  • 잔금일(한달 뒤)에 줄 금액 2억원을 땡겨서 중도금 날짜에 함께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오전에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함.

  • 이유는 매도인이 갈아탈 아파트의 잔금일인데 금액이 모자란다고 함.

  • 본인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서비스 질의 불만족을 표시하며 복비를 깍아줄 것을 요구함.

  • 부동산은 거졀함.

  • 잔금일에 복비를 끝까지 깍을 예정인데, 사장은 꿈쩍도 안할 시에 복비를 우선 홀드하고 구청에 민원이나 소보원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주개보수 요율은 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일뿐 확정된 금액이 아니므로 인적 사항 오기재와 같은 중개 과실을 근거로 당초 구두로 약속했던 수준까지 감액을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협의를 거부한다면 해당 지자체 구청 부동산관리팀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행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중개보수 지급을 잠시 보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매도인의 사정은 잔금 일부를 미리 달라는 요구는 계약서 외의 사항이므로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향후 분쟁을 대비하여 중개사의 과실 입증 자료와 중개 협의해주겠다던 대화 녹취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최악의 경우 법정 요율 내에서 본인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금액만 우선 지급하거나 공탁한 뒤 중개사가 추가 청구 소송을 해오면 그간의 서비스 불만족과 과실을 입증해 판결을 통해 감액받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를 아예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추후 중개보수 청구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져 질문자님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명백한 과실들을 무기로 잔금일에 대폭 감액 협상을 이끌어내고 결렬 시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압박하는 것은 가능한 사안 같습니다.

    일단 중개사 및 매도인의 잔금을 중도금과 같이 납입 요청은 단호히 거절하시고 계약서대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과실 책임을 중개사에게 명확히 인지시켜 복비 협의를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복비를 협의해주지 않으면 구청에 계약서 오기재 및 불성실 중개 행위로 정식 민원을 접수하겠다고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사의 요율에 법정인 상한 요율에 문제가 없을 경우 상한선에서 협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중개 시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구청등에 신고를 하시면 되고 중개시 법적인 위반 사항의 증명은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게 됩니다. 아무쪼록 잘 협의가 되는 것이 우선으로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를 전액 미지급으로 강하게 가면 오히려 중개사가 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 제시,

    차액 부분 분쟁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구청 민원·신고는 가능

    ,소비자원 상담도 가능

    ,계약서 오기재는 문제 소지 있음

    하지만 계약이 성사됐다면 복비 전액 거부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도금 당겨달라는 요구는 거절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건 잔금·등기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감액 협상 방향이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중개보수는 협의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 등을 확인해서 민원 제기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느 공인중개사의 중개 행위에 대한 대가이나 계약서상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타인으로 오기재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정 상한요율 범위내에서 보수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므로 중개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 상한요율보다 낮은 금액을 합의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오기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므로 중개사의 과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겨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요구 등으로 인한 불안감이 크다면 중도금과 잔금은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여 안전하게 처리하고 법적 분쟁을 대비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중개보수율의 적용은 거래금액에 따라 정해진 요율을 곱하게 되므로 이부분은 문제될 여지가 없으며, 중개보수는 해당 상한요율과 거래금액을 곱하여 나온 중개보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협의하에 정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라고는 하지만 강제되는 부분이 없기에 중개사가 중개보수 인하를 거부한다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의 내용상 질문자님이 중개사무소에 문제를 제기할 부분은 인적사항에 대한 오기재정도인데 이게 실제 행정처벌대상이 될지는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시기에 잔금일부를 선지급하는 것은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기에 본인이 거절하시면 되는 부분으로 크게 문제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사된 이상 민원청구와 별개로 중개보수는 지급을 하셔야 하는게 맞는데, 질문자님이 지급을 안하실경우 상대방도 법적진행을 해야하는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기에 중개보수 인하를 협의하기위해 당장은 지급을하시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