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중개사와 갈등 시 복비 협상 안된다고 합니다. 복비 지급안하고 구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사와의 복비 관련하여 매매 계약서 작성 이후부터 스트레스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고가의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복비 협의를 하자고 하였으나, 중개사는 나중에 좋게 협의해줄테니 우선 계약부터 하자고 하십니다. 제가 놓치면 바로 나가버릴거라고 하면서 '불안감 조성'으로 급하게 계약을 진행했어요.
고가의 금액이라 몇억이라도 싼 매물을 원했으나, 급매가 나올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여 급하게 진행했지요.
근데 계약 이후부터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매도인에게 이체하고, 복비를 협의하자고 하니, 상한요율을 부름.
복비 잘해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반문하니, 이 요윯이 잘해주는 것이라고 함. 거기에 부가세 별도라고 하심.
본인이 생각한 금액보다 부료 1400만원 비싼 금액이었음. 본인은 고가의 매물인 만큼 0.3프로 생각했으며, 사장은 0.5프로이상을 불렀음.
계약후 2주 후 같은평수의 바로 옆동 같은 고층에 3억이나 싼 매물 등장. 뒤통수 얻어 맞은 느낌과 동시에 부동산 사장의 가스라이팅 및 '불안감 조성'으로 배신감 큼.
그 이후, 계약서 작성한 매도인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게 됨. 하지만 매도인의 전화번호가 아닌 타인의 전화번호였음. 이로 인해 계약서의 인적사항이 오기재 된 것을 확인함. 직접 전화하지 않았으면 발견하지 못했을 매도인의 인적사항. 사장께 이러한 몇십억이 오가는 매매 거래에 어떻게 인적사항을 실수하냐고 따지니, 매도인이 핸드폰 번호를 두개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발뺌하며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음.
하지만, 매도인을 직접만나 설명을 들으니 본인의 전화번호도 아닌, 즉 타인(다른 의뢰인)의 번호였음이 들통남. 이는 인적사항 기재시 덮어쓰기 하는것을 놓쳐버린 것임.
부동산 사장은 끝까지 사과하지않고, 별문제 아니라며 넘어가려고 함. 이에 증거를 남기기 위해 문자로 '이것은 중대한 실수이며, 앞으로 주의하셔라'라고 보냈지만,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며, '네'라고만 답오심.
그 후, 이번주 중도금 입금 전 부동산 사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음.
잔금일(한달 뒤)에 줄 금액 2억원을 땡겨서 중도금 날짜에 함께 줄 수 있느냐, 그것도 오전에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함.
이유는 매도인이 갈아탈 아파트의 잔금일인데 금액이 모자란다고 함.
본인은 패닉상태에 빠지고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서비스 질의 불만족을 표시하며 복비를 깍아줄 것을 요구함.
부동산은 거졀함.
잔금일에 복비를 끝까지 깍을 예정인데, 사장은 꿈쩍도 안할 시에 복비를 우선 홀드하고 구청에 민원이나 소보원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