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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사랑이넘치는백숙
일단사랑이넘치는백숙

아파트 매매 시 중개소 문제로 거래 취소 및 가계약금 반환 가능한가요?

사고 싶은 매물(6억대)이 있어 가계약금(200만) 넣고 계약서 쓰기 전까지 왔습니다. 계약서에 대출 특악, 중대 하자 특약을 넣고자 중개소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중개사의 태도 때문에 매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녹음 파일 요약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녹음 요약

  •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 6개월 및 대출 특약 삽입을 요청했지만, 중개사가 매도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거절·축소 설명한 정황이 있음.

  • 중개사는 “3개월이면 충분하다”, “대출 특약은 안 된다”, “다른 계약서도 그렇게 쓴다” 등으로 단정함.

  • 매수인이 “왜 매도인에게 확인도 안 하고 거절하느냐”고 항의하는 내용 포함.

주요 대화들

① 하자담보 관련 (00:16~01:30)

  • 매수인: “하자 6개월로 하자고 했는데, 왜 안 된다고 하나요?”

  • 중개사: “우리 동네는 그렇게 안 써요. 3개월이면 충분해요.”

  • 매수인: “사장님은 하자 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하신 거죠?”

  • 중개사: “그렇죠. 배관도 교체돼 있어서 터질 일 없어요.”

② 대출 특약 관련 (08:34~09:53)

  • 매수인: “대출 특약을 넣어달라 했는데, 그거 안 넣으면 제 상황은 어떻게 돼요? 대출 안 되면 6천만 원 날리는 거예요?”

  • 중개사: “대출은 알아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대출이 다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부족하면 내가라도 빌려줄게요.”

③ 항의(12:18~13:18)

  • 매수인: “제가 요청한 걸 왜 처음부터 매도인에게 안 물어보고 다른 사람 계약서 가져오라 하세요?”

  • 중개사: “우리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써요. 판례도 다 그래요. 매도인이 오케이 하면 되지만, 매도인이 안 한다니까요.”

④ 기타 발언

  • 중개사가 “506동 7층이 6억5천에 나갔다” 등 가격 압박

  • “리모델링 안 하면 6개월 특약 가능하지만, 굳이 기다릴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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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매도인에게 그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중개 요청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위와 같은 공인중개사와의 불화가 매도인의 귀책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거래 취소나 가계약금 반환을 매도인에게 주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중개인의 중계계약에 따른 의무위반 사유로는 볼 수 있겠으나 임대인과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십니다. 매도인과 직접 소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