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중개사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 진행 중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 이슈로 결국 버팀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던 중계수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계약 진행할 때 건물 문제로 계약 해지 시 복비도 반환해줄거니 걱정말라 얘기해놓고(전화 녹음도 가지고 있음) 6월말까지 준다고 하더니 7월 7일인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씹고 있네요. 너무 화나는데 계속 부동산쪽에서 회피하는데 만약 안준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