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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모던한족제비

그런대로모던한족제비

부동산 중개사 이런 경우 고소할 수 있나요??

제가 전세 계약 진행 중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만 계약을 진행하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매물이 근저당 이슈로 결국 버팀목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계약 파기 후 계약금은 돌려받았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주었던 중계수수료는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계약 진행할 때 건물 문제로 계약 해지 시 복비도 반환해줄거니 걱정말라 얘기해놓고(전화 녹음도 가지고 있음) 6월말까지 준다고 하더니 7월 7일인 현재까지 계속 연락을 씹고 있네요. 너무 화나는데 계속 부동산쪽에서 회피하는데 만약 안준다고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조건 불충족시 반환을 약정한 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중개사가 처음부터 이를 반환하지 않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한 형사고소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민사로 약정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계약 파기에 따라 반환해주기로 해놓고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사안으로 보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