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완료 입주 전 가압류로 인해 대출승인 거절
이사를 3일 남기고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매물 자체 보증보험대출 가입조건으로 계약했으나, 은행에서 안된다고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후 임대사업자 가입을 할 것이니 보증보험 그 때 들겠다. 라고 하셔서 계약 유지하고 있었고, 오늘 대출자산심사 적격펀정 받았습니다. 근데 저녁에 임대인에게 “
민사소송으로 인해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서 보증보험이 어려우니 계약 해지하겠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당시 “물건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안될 시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라는 특약을 적어놨고, 계약을 완료했는데 내용을 언급하니 자기는 들은 적이 없어서 인정을 못하겟다고 합니다.
심지어 중간 업체와 특약사항을 맞추라 해서 전화로 맞추고, 사진까지 보냈는데 업체에서도 확인 못햇고, 배액이라는 단어를 직접 말을 안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민사소송 진행 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지금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것이 있을지도요.
3. 민사소송으로 가압류가 들어가려면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소송이어야만 가압류 신청을 넣을 수 있는 것이 맞나요?
4. 소송 진행 후 승소 시 성공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5. 만약 계약을 무르게 된다면 부동산에 드려야 하는 복비는 제가 지불해야 하는걸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특약사항 불이행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금의 배액을 지불한다는 특약을 언급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3.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4. 소송 진행 후 승소 시 성공보수를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계약이 파기될 경우,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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