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잔금일 3일 앞두고 보험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저는 임차인이며 전세대출,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증보험 금액의 경우 보증금 전액 가입 조건으로 진행하기로 한 계약 건이
공시지가 문제로 가입이 불가할 것 같다는 연락을 공인중개사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잔금일을 3일 앞둔 오늘 연락받았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라고 적혀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사를 앞두고 있어 당연히 현재 거주중인 집은 전부 잔금일에 빼기로 약속을 하고
이사업체와 청소업체 등을 예약하고 짐을 전부 싸둔 상황인데요,
도움은커녕 오히려 저에게 큰 피해를 끼친 공인중개사의 중개과실+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중개수수료 지불은 커녕 손해보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은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자꾸 보증보험 관련 내용을 저에게 묻고 임차인인 제가 보증보험을 가입하기를 종용하는 등
너무 화가 나는 일들이 계속되네요...
계약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제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차인이 이미 지불한 계약금 외에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이미 이사 준비를 위해 이사업체와 청소업체 등을 예약하고 짐을 싸둔 상황이라면,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가 공시지가 문제라면, 임대인이 공시지가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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