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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웅장한구관조
더없이웅장한구관조24.08.15

전세 감액 계약 후 중개사 대필료 요구와 부동산 변경 가능성에 대한 법적 문제 문의

보증보험 가입 문제로 전세 감액 계약서를 작성하려 했는데,

계약 당일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를 요구하고,

부동산 중개인이 10만원씩 부담하라고 하여,

생각해 본 뒤 연락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굳이 비용 부담 할 필요 없으니 우리끼리 계약하자고 했으나,

집주인은 부동산을 통해야 한다며 곤란해했습니다.

부동산 소장에게 이래저래 비용이 부담되니, 그냥 가입 하지말까 싶다며

고민 된다고 말하니, 집 시세 계속 떨어질거고, 보증보험 가입하라며

대필료는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길래

결국 다시 집주인과 만나 감액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계약 후 집으로 돌아왔을때 소장이 전화가 왔고,

갑자기 신경질을 내며 자기 신경을 너무 써서

비용 꼭 받아야겠다며 다른 소리하지 말고 입금하라고 재촉을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에 굉장히 무례하더군요..

대체 뭘 그렇게 신경썼다는 건지 황당했습니다.

별 도움도 안되고 계약서 작성도 허접해서 어이없었는데..

집주인이 제 욕을 한참하다 갔다며..

달래주느라 힘들었다고...

그날 집주인분 집에 바로 가시는거 주차장에서 봤는데..

(집주인에게 직접 확인해볼까 합니다)

모든 대화 내용 녹취록이 다 있고, 기분 나빠서 입금 안할 생각이고,

집주인 설득해서 다음 세입자 받을때 부동산 바꾸라고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궁금한 두가지 입니다.

1. 대필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2. 다음 세입자 계약시 처음 계약했던 부동산이 아닐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직접 알아보고 집주인분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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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필료는 그냥 주는대로 받겠다길래 결국 다시 집주인과 만나 감액 계약서 작성을 완료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이 중개사가 아니라 집주인과 질문자님이 만나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라면 대필을 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필료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부동산중개사가 변동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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