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갱신 거절당해서 계약을 다시 해야 할 상황인데요..
보증보험 갱신 신청했는데, 시세 낮아져서 가입 안된다고,
집주인 만나서 보증금 낮추고 계약서 다시 써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집주인이 재계약시 저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 11,800,000원인데,
이 돈을 바로 줄 수 있는 상황일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설명해서 설득 시킬지도 너무 난감합니다.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은 계약 당시에도
불친절에 비협조적이어서 별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집주인이랑 직접 해결하고 싶은데,
일단 거절했을때 어떻게 해야 할지,
기적적으로 집주인이 협조해 줄 경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도장을 어떻게 찍어야하고 등등..
너무 골치 아파서 이틀 휴가까지 냈습니다.
일단 집주인한테 전화는 해볼건데 어떻게 식으로
말을 꺼내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집주인하고 둘이 해결할 경우
정확히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 관련해서 상담 받을만한 곳이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너무 초조하고 스트레스입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보증금을 낮춰 재계약하는 것에 대해 협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보증금을 낮추는 이유와 그로 인한 이점을 설명해 주시면 좋습니다.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는 보증금, 계약 기간, 특약사항 등을 기재해야 하며, 양측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서에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등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