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퇴실 하는데 부동산 갑질 맞나요?
집주인은 계약에 관여를 거의 안 하고 심지어 제가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며칠에 들어오는지도 모릅니다 관리 부동산이랑 모든 걸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 오기 하루 전에 나가달라고 해서 저도 묵시적 갱신 중 만기 전 퇴실이라 급한 사정이기에 알았다고 했더니 나중 돼서 주말이라 3일 전에 나가달라고 하길래 이미 이삿짐센터 계약에 안된다 했더니 집에 찾아와서 현관을 부서져라 뚜들기고 고성방가에 문자로 다음 세입자 계약 파기되면 모든 위약금 계약금 등을 저보고 내라고 하고 정산도 자기가 하는 건데 이런 식이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릴 하길래 더 싸우고 싶지 않아서 퇴실하고 미리 계약한 새집으로 이사 후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정산은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3일 뒤 입금 해준다고 했고 모든 관리비 월세 계산도 저보고 나가라는 날이 아닌 3일 뒤로 계산해서 정산 후 입금 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걱정인 건 정산할 때 과한 하자 보수 비용을 말하며 보증금을 과하게 깎아서 돌려받을 경우 할 수 있는 대처와 부동산 중개인이 현관 앞에서 행패 부린 영상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후 문자로 억울하게 들은 말들에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데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만 없으면 신고 당할 일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과도한 하자 보수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입주 시와 퇴실 시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증거가 있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만약 과도한 공제가 이루어진다면, 상세한 내역과 근거를 요구하세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현관 앞 행패 영상이 있다면 이는 폭행 등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협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욕설이나 성적 표현, 협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과도한 메시지는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대응을 위해 몇 가지 제안드립니다. 모든 대화와 거래는 가능한 서면으로 기록하세요. 퇴실 시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집의 상태를 기록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이견이 있다면 공정한 제3자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