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 계약 후 2일 뒤 퇴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9월 27일 단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짐은 못 옮긴 상태이지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내 논 상태라고 그래도 계약 기간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구두).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