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월세 계약 후 2일 뒤 퇴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제가 9월 27일 단기 월세 계약을 했습니다.
아직 짐은 못 옮긴 상태이지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처음 집을 보러 갔을 때 집을 내 논 상태라고 그래도 계약 기간은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구두).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집이 팔렸다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았지만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및 금액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을 매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대인이 해당 목적물을 매도 하였다고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