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 못 받았습니다
앞 글과 이어지는 글입니다 저번주에 집이 나갔다고 하여 오늘 돈도 보내주시고 부동산에서 문자로 글 내역서 보내주셨습니다 월세 1년 계약으로 내년 1월 24일이 만료일인데 8월25일에 나가서 집 나가고 11월27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집 나가면 돈 주신다고만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임대료로 9,10,11월달 월세랑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뺐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설명 전혀 없었고 나가도 된다 해서 나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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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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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면 월세와 수수료를 임차인이 내야 합니다
나가실때 집이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면 만기까지 임대인이 다받습니다
그래서 그런조항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다음부터왠만하면 만기를 채우시고 나갈때 다음임차인이 들어오는걸 보고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4년 1월 24일까지 계약기간이고 중간에 퇴거 후 11월27일 다음 세입자가 맞춰진거면
그 중간에 월세와 관리비는 질문자분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8월 퇴거하시고, 바로 세입자가 들어온거면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추천과 좋아요 후 댓글로 다음 세입자가 언제 들어왔는지 말씀주시면
구체적인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