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현 상황)1. 1년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허그쪽에서 전세보증반환증권 발급을 거부받자 임대인, 양측 부동산중개업 사장을 사기로 고소 - 임대인 경찰조사 결과 협의 없음 - 양측 중개업 사장 업무 부실 검찰 기소중 2. 어느 덧 시간은 흘러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2억8천만원) 요청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임차인은 집을 보여 주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3. 전세보증금 현금(2억6천만원)으로 돈을 줘야 나가겠다라며 이사비용, 소송도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비용,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등 요구 4. 계약갱신을 할시 보증금 5% 상향금액을 요청하여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는 그럴 의사가 없을 듯 함(해결방안 모색요청)임대인 저는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정인데매매를 하려도 세입자의 비협조적(집을 보여주지않음)적인 상황이고 단지 초기 전세보증반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여 임대인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세집자를 대상으로 해결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