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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편안한프리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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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도래에 따른 부도덕한 오피스텔 전세 세입자 퇴거요청 방법은?

(현 상황)

1. 1년전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허그쪽에서 전세보증반환증권 발급을 거부받자 임대인, 양측 부동산중개업 사장을 사기로 고소

- 임대인 경찰조사 결과 협의 없음

- 양측 중개업 사장 업무 부실 검찰 기소중

2. 어느 덧 시간은 흘러 내년 2월 말 전세계약 만료가 도래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부동산중개업소에 매매(2억8천만원) 요청하였으나 이와관련하여 임차인은 집을 보여 주지 않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며,

3. 전세보증금 현금(2억6천만원)으로 돈을 줘야 나가겠다라며 이사비용, 소송도 하지도 않았는데 소송비용, 거주를 하고 있으면서 은행이자 비용,

정신적 피해 비용 등 요구

4. 계약갱신을 할시 보증금 5% 상향금액을 요청하여 받아야 하지만 세입자는 그럴 의사가 없을 듯 함

(해결방안 모색요청)

임대인 저는 형편이 넉넉치 못한 사정인데

매매를 하려도 세입자의 비협조적(집을 보여주지

않음)적인 상황이고 단지 초기 전세보증반환증권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여 임대인에게 터무니 없는 돈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도덕한 세집자를 대상으로 해결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주택임대사업자는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그 목적물을 보여주는 것은 협조무이기 때문에 그 불이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점에 대해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반환 의무는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지급하는 경우 그에 따른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주거를 반환해야 하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매매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종료 효력은 유지됩니다. 계약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는 반환 절차를 문서로 통지하고 협조 거부 정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차인의 부당한 금전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어 향후 분쟁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법리 검토
      전세계약의 종료는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효력이 발생하며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매 과정에서 협조를 거부하더라도 임대차 관계의 종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초기 보증 지원 문제를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근거가 부족해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정 절차에 따라 종료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종료 통지서를 작성해 전달하고 보증금 반환 계획을 일정에 맞추어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주거 반환 청구 절차를 검토할 수 있으며 증빙을 위해 대화 내역과 현장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매매 목적의 방문 협조는 의무가 아니므로 퇴거 절차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퇴거가 지연되면 주거 반환 청구와 점유 정리에 관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임차인의 과도한 요구는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면서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정식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