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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기분좋은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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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경제
    25.08.11
    Q. 조부모 댁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1. 현재 1주택자(세대주)입니다.2. 세를 주게 되어 현 주택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3.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마땅히 옮길 수있는 곳이 없어 조부모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조부모는 모두 90세 이상조부모 집은 조부모 명의로 되어있음아파트임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을때한 지붕 2세대주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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