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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댁에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가능할지요?

1. 현재 1주택자(세대주)입니다.

2. 세를 주게 되어 현 주택에서 나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3. 주소지를 옮겨야하는데, 마땅히 옮길 수있는 곳이 없어 조부모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 조부모는 모두 90세 이상

  • 조부모 집은 조부모 명의로 되어있음

  • 아파트임

이런 상황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을때

한 지붕 2세대주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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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가구 2주택으로 봅니다만,

    따로 세대분리 하시면 각자 주택으로 봅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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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입신고하실 때 주민센터에 조부모와 생계를 달리해 세대 분리하고자 한다고 말하면 대부분 안내를 해 준다고 합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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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한지붕 2세대주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만 가능합니다. 특히 주택구조상 단독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부엌,욕실등이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라 빌라나 아파트와 같은 곳에서는 한지붕 2세대주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만약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별개 호수가 있을수 있고 등기부상 하나의 건물이 통으로 등기되어 있기에 이러한 한지붕 2세대주도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처럼 조부모집에 세대원으로 전입을 한뒤에 세대주 변경을 하시는게 된다면 세대주가 되실수는 있습니다만 단독세대주로는 인정받기 어렵고 기존 세대주는 세대원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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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 2세대주는 신고가 불가 합니다. 세대주가 부모님이라면 본인은 세대원으로 신고가 되어야하고 반대로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싶으면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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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대주 2명은 어렵고 한 분은 세대원으로 전입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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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 2세대가 되는데 조부모집으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2주택 간주됩니다

    그러나 세대주는 상호 협의하여 30세이상일 경우와 일정한 소득원이 있고 조부모의 동의서를 지참하여 세댜주 변경 신고하시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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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조부모님 댁으로 전입신고하고 세대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아파트는 특성상 독립된 공간을 확보할 수 없으므로 세대분리는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의 경우 물리적으로 생활을 따로(주방 및 침실, 화장실 등)할 경우는 한지붕 세대분리가 가능하지만

    아파트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시다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