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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부드러운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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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댁 세대주를 손자로 변경하면 무주택 세대주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댁 무주택 세대주 변경 문의입니다.

작성자 본가 : A

작성자 조부모 집 : B

현재 A집은 60세 이상 부모님의 자가 소유이며, 아버지가 세대주이고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현재 B집은 60세 이상 조모님의 소유이며, 조모님이 세대주 제가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월세 및 전세 지급없이 거주 중)

조모님이 연세가 들어 혼자 생활이 어려워 지면서, A집에서 거주 중이나 아직 전입신고는 하지 않아 위와 같은 상태로 되어있는 상황이며, 저는 결혼 후에 와이프와 B 집에 거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 두 가지 안에 대한 '가능여부' 및 '유의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조모가 A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제가 세대주, 조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한가요?(문이 구분되지 않아 세대 분리는 어렵고, 세대주만 변경 가능 합니다.)
    1-2. 변경할 경우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 쪽에게 이슈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생기나요?

    1-3. 변경할 경우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2. 1안이 안 된다면,조모님이 A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B집 세대주를 저만 설정할 수도 있나요?

( 제가 A집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없이 지내고 있더라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2-2. 변경할 경우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 쪽에게 이슈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이 생기나요?

2-3. 변경할 경우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저는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건가요?

  1. 마지막으로 1안 2안에 따른 차이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세대주 변경

    - 세대주 변경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대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무주택 세대주 요건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됩니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직계 존속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고, 손자분이 세대주, 조모님이 세대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 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조모님이 A 집으로 전입 신고하고, B 집 세대주를 손자분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손자분이 A 집에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 없이 지내고 있더라도 세대주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 시 세금, 증여, 청약 관련 양쪽에 이슈 발생 또는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모님 연세가 60세 이상이면 손자분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은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