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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3.13

이런경우에도 무주택세대주인가요?

일단 본인은 세대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집 명의가 제가알기로는 할머니 명의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집주소에 할머니 혼자 세대주 구성 그리고 본인가족 세대 한구성 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에 본인 가족도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이 되는것이 맞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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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그미입니다.

    유주택 세대원일경우 독립을 하여 주소를 따로 떼어져 나와야 무주택이 됩니다.


    세대원으로 있을경우엔 무주택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할머니가 주택 소유주이고 그 자녀 또는 손자들이 따로 세대 구성이 되어 있지만 주택을 가지고 있는게 없지만 같은 주소지라는 뜻인거 같은데 다른가족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주택세대주 및 세대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6호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