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혼자살다 본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혼자 살다가 본가로 돌아가려고합니다.

부모님이 살고계시긴한데 자가는 아니여서

세대주(집주인), 세대주(엄마) 이렇게 나뉘어져있는데

저도 부모님밑이 아닌 또 다른 세대주로 들어가고싶은데

행정복지센터에 말하면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같은 주소에 살지만 내가 따로 세대주가 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한 경우:

    해당 주택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구조인 경우 (예: 층이 나뉘어 있거나, 출입문·생활공간 등이 독립된 경우)

    실제로 독립 생계를 하는 별도 세대라고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려운 경우:

    아파트처럼 하나의 주거 공간에서 부모님과 같이 생활하는 형태라면, 단순히 신청만 해서 나도 세대주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본인이 만 30세 이상이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는 등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살고있는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경우, 기존 세대주(부모님)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또는 정부24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세대합가로 전입신고를 한 후 전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혼자 살다 본가로 이사하면서 세대주로 전입신고는 불가합니다.

    본가 주소에서 별도의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불가하다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법상 세대란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함께 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민법 및 주민등록법상

    한집에거주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하나의 세대로 봅니다.

    청약통장 세대주 우대 등 혜택이 필요하다면

    본가로 들어가지 마시고 현재 혼자 살고 계신 자취방 주소지에 세대주 상태를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한 집에 세대주는 한명이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 아마도 단독주택일 경우나 아닌 경우 전입을 각각 해서 세대분리가 가능한 건축물로 보여 집니다.

    다만 어머님과 주민등록표상 같은 등본에 등재가 된다면 세대주는 1명만 가능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