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두 분과 저, 여동생이 사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게되면 패널티나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주에 대한 얘기가 가족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세대주로 등록해놓는 것은 어떻냐는 말이었습니다. 소유주는 어머니 명의로 해두고, 세대주만 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처럼 세대주를 저로 교체할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혜택이나 패널티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세대주가 되면 추후 분양 청약 등에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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