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두 분과 저, 여동생이 사는데 세대주를 저로 하게되면 패널티나 혜택이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서 전입신고를 하며, 세대주에 대한 얘기가 가족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세대주로 등록해놓는 것은 어떻냐는 말이었습니다. 소유주는 어머니 명의로 해두고, 세대주만 저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버지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이 경우처럼 세대주를 저로 교체할 경우 혹시 생길 수 있는 혜택이나 패널티는 무엇이 있나요? 이런 경우에 제가 세대주가 되면 추후 분양 청약 등에 손해가 생기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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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세대주를 변경하는 이유는 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청약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대주 자체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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