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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흡족한미어캣114
안녕하세요
제가 친정집으로 들어가면서 전입신고 하려합니다
1.2층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따로 독립세대로 인정하는데 아파트는 친정아빠 밑으로 전입 후 세대주 변경만 가능하다 하네요. 가족간에는 독립세대분리가 안된다고ㅠ
그러면 차후에 세금문제나 의료보험비 등등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한 주소지이므로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 보험료 등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 세금 문제도 특별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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