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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잉어
너그러운잉어22.10.04
세대원, 세대주 전입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퇴직하셔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 집은 전세 주고 ~)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제 명의 자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 가능하지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을 자녀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실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하여 전입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별도의 세대주로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독립된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전입신고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모가 독립된 세대주가 아닌 자녀의 세대원으로 되면, 1세대 2주택이 되는 수가 생기게되니 , 신중히 고려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가능 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계신것도 아니고, 자가이면서 전세를 주고 들어오는거기에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부모님과 즐겁고 행복한 동거 되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부모님이 퇴직하셔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 집은 전세 주고 ~)

    저도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이랑 제 명의 자가)

    부모님이 저희 집에 전입신고 가능하지요-?

    ==>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원으로 전입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직계존비속이든 누구든 집주인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