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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크낙새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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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 옛 시골집으로 세대 분리 문의

[현재 상황]

나이: 만 30세 이상.
상황: 부모님이 자가로 보유중인 아파트에서 세대원으로 등록되어 거주 중인 상황으로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KB 부동산 시세에는 안나오는 시골집에 제가 전입 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시골집은 아무도 거주중이지 않으며 조부모님들은 제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시골집 바로 위에 새로 건물을 지으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며 세대 분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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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가로 전입신고 하면됩니다
    전입신고는 해당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실거주한다는 전제하 전입신고를 거절하지 못하며 소유주의 승락 또는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단독으로 전입할 경우 자동으로 세대주로 편성됩니다

  • 나이가 만30세 이상이라면 부모님과 주소지만 달리하여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즉 해당 시골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부모님과 분리된 세대로 보게 됩니다. 해당 시골주택 전입신고의 경우에는 목적물이 속한 주민센터등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실제 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청약이나 다른 목적으로 전입신고만 옮기시는것이라면 이는 위장전입으로써 불법입니다, 그에 따른 처벌이나 벌금등이 있을수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KB 부동산 시세에는 안나오는 시골집에 제가 전입 신고를 해서 거주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 시골집은 아무도 거주중이지 않으며 조부모님들은 제가 들어가서 살고자 하는 시골집 바로 위에 새로 건물을 지으셔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하며 세대 분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세대분리를 할 수있는 조건은 "만 30세 이상 또는 경제적인 능력을 보유하고 별도로 주거공간을 분리"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 그주소지로 면사무소에 가서 가족집이니 주소이전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주소이전을 하셔도 됩니다

    30세이상이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면사무소에 신분증가지고 가서 설명을 잘해서 주소이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