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동일하고 월세만 인상하는 재계약 질문합니다.[현재 상황]곧 계약 만료 예정보증금 3000 월세 100임대인이 월세 10만원 인상 원함(5%이상)처음에 깎아서 들어온거라 동의할 예정대출 없음 1. 이경우 전월세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는게 아니고 재계약을 하는건가요?(갱신권 유지 원합니다)2. 월세가 인상된 부분만 특약에 쓰면 되나요? 이미 계약서에 계인?이 사인으로 되어있는데 밑에다 또 해야하나요? 구체적인 예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새 계약이기때문에 2년계약으로 되는건가요? 중간에 나가게되면 중개보수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불이익이 생기나요?4. 재계약할때 집주인 등기나 근저당을 확인하는게 좋은가요? 5. 계약서 작성 후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는 할필요없고 전월세 신고만 하면 되죠?제가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